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폭행·상해 — 실제 판결 1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8조의2 제1항) — 벌금형이 없습니다. 맞은 사람이 죽으면 폭행치사·상해치사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59조 제1항)이고, 여기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처벌 없음 1선고유예 2벌금 3집행유예 6실형 5
결과 — 진단 일수 → 사망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계단 위에 CCTV가 없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과
400
형량
무죄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35
형량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400만 원)
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35
형량
선고유예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과
42
형량
벌금 200만 원
차 빼라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결과
28
형량
벌금 200만 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결과
0
형량
벌금 600만 원
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결과
16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삼단봉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과
0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면 주차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결과
49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12 신고하고 차 앞을 막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결과
21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택시를 세운 뒤에 때린 건 다른 죄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0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먼저 맞고 한 대 돌려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결과
400
형량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한 대 쳤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결과
0
형량
징역 2개월 실형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결과
21
형량
징역 8개월 실형
전기밥솥을 가져갔다고 의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결과
400
형량
징역 2년 6월 실형
배가 많이 나왔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결과
400
형량
징역 4년 실형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결과
400
형량
징역 5년 실형

피해 정도와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다친 사건이 가장 가벼운 형을 받기도 했고, 사람이 죽은 사건 안에서도 무죄부터 징역 5년까지 갈렸습니다.

폭행·상해, 알아두면 다른 것

손에 뭘 들었느냐가 죄명을 바꿉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이 있으니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들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목록에서 우산을 쓴 두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칼이나 몽둥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물건이면 우산도, 들고 있던 휴대전화도, 몰던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 시비라도 맨손으로 때린 사건과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낸 사건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친 정도가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

먼저 맞았다고 해서 때린 쪽이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뭅니다. 서로 때린 싸움은 양쪽 다 유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방위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다가 벗어나려고 한 정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도발했나」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 목록의 모텔 사건에서 같은 사건의 두 사람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로 갈렸는데, 덜 다치게 한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력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구 자체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도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봅니다. 전면 주차를 요구했던 사건에서 판결문은 「전면 주차가 필수라는 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하고, 공탁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합의가 성립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나눠 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킨 경우입니다. 공탁은 후자에 가깝고, 전자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폭행으로 합의해도 상해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으면 공소기각됩니다. 게다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런데 상해죄(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 → 다음 날 합의 →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받아 상해로 재고소 → 기소. 이 목록의 서울남부 사건이 정확히 그 경로를 밟았습니다.

막는 방법은 합의서 문구 하나입니다.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가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로 쓰고, 이후 진단서가 발급되더라도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쓴 한 줄짜리 합의서는 그 뒤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쌍방 시비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안 통합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목록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법리가 그 이유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2003도4934).

즉 싸움이 성립한 순간 양쪽 다 공격자가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어야 하고, 대응도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올라타 누르는 것은 방어의 범위를 넘습니다.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당방위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입니다. 무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형을 깎는 길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