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삼단봉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07-13 선고 2023고단149 · 특수폭행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9월 낮 2시 25분, 부천의 주거지 앞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 남성(45세)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있던 삼단봉(약 90cm)과 문틀 철봉(약 70cm)을 양손에 들고 나가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이었습니다.

피해

진단 일수 확인 안 됨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기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항소기각으로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노2843)
양형기준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0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 잘못을 인정
  •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 들고 나감
  •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가격
  • 제압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에 집행유예입니다. 특수폭행에는 사실상 징역이 기본이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손에 들고 나간 순간 죄명이 바뀝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도 빠집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되어 권고형이 징역 2개월~1년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고형은 그 범위 안의 징역 6개월입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지만 죄명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목록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삼단봉과 철봉은 물론이고 이 사이트의 다른 사건에서는 장우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기준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었는가입니다.

불리한 사정에 아이들이 보는 앞이라는 점이 따로 적혔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억울함이 크지만, 판결문은 소음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한 줄로만 다룹니다. 원인이 어땠든 물건을 들고 올라간 쪽이 피고인석에 섭니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 접수, 경찰 신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로 다투는 편이 형사적으로 안전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