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실제 판결 1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실제 형량
해설이 붙은 판례와 수집만 해둔 판례를 합친 숫자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형이 갈립니다. 모두 56건입니다.
전과·사고 여부는 판결문마다 적는 방식이 달라 자동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해설이 붙은 판례를 눌러 보시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 농도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0.032% | 벌금 3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1066 |
| 0.033% | 벌금 4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870 |
| 0.047% | 벌금 2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26고정59 |
| 0.048% | 벌금 3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603 |
| 0.055% | 벌금 100만 원 |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343 |
| 0.063%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270 |
| 0.074% | 벌금 4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448 |
| 0.075% | 벌금 5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602 |
| 0.075%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894 |
| 0.079% | 벌금 3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414 |
파란 글씨는 해설이 붙은 판례입니다. 눌러보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 농도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0.081% | 벌금 4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정70 |
| 0.081%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1072 |
| 0.082% | 벌금 5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105 |
| 0.084% | 벌금 5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34 |
| 0.085% | 벌금 7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190 |
| 0.088%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563 |
| 0.101% | 벌금 6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862 |
| 0.10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1200 |
| 0.107%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04 |
| 0.108%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123 |
| 0.112% | 벌금 8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818 |
| 0.11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602 |
| 0.11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598 |
| 0.116%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고단34 |
파란 글씨는 해설이 붙은 판례입니다. 눌러보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 농도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0.12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938 |
| 0.127% | 벌금 9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895 |
| 0.127% | 벌금 6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3085 |
| 0.132% | 벌금 70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636 |
| 0.137% | 벌금 7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100185 |
| 0.139% | 벌금 5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671 |
| 0.139% | 벌금 80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552 |
| 0.139%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562 |
| 0.14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871 |
| 0.147% | 징역 1년 실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31 |
| 0.156% | 벌금 7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751 |
| 0.15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825 |
| 0.157%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169 |
| 0.157%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고단869 |
| 0.16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165 |
| 0.173%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192 |
| 0.17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274 |
| 0.18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134 |
| 0.181% | 징역 8개월 실형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58 |
| 0.18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560 · 무면허 |
| 0.186% | 벌금 8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30 |
| 0.19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950 |
| 0.199% | 벌금 7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433 |
파란 글씨는 해설이 붙은 판례입니다. 눌러보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 농도 | 형 | 법원 · 사건번호 |
|---|---|---|
| 0.20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단100082 |
| 0.201% | 징역 3년 실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363 |
| 0.209% | 벌금 1,0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100569 |
| 0.234% | 벌금 1,2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정184 |
| 0.234% | 벌금 1000만 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594 |
| 0.235%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고단20136 |
| 0.247% | 벌금 12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417 |
| 0.256%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1844 |
| 0.288%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366 |
파란 글씨는 해설이 붙은 판례입니다. 눌러보면 무엇이 형을 갈랐는지 나옵니다.
기계에 찍힌 숫자와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0.055%가 무죄로 끝나고, 1미터를 움직인 사람이 900만 원을 냈습니다. 반대로 0.2%를 넘는 순간에는 사고가 없고 거리가 1km여도 벌금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전력이 붙으면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법원이 보는 건 측정치가 아니라 「운전할 때 얼마였는가」이고, 그다음이 전과와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알아두면 다른 것
기계에 찍힌 숫자가 곧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은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0.03%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을 마친 시점이 아직 올라가는 구간(상승기)이었다면 나중에 잰 수치가 운전할 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려가는 구간은 역산할 수 있어도 올라가는 구간은 어떤 속도로 오르는지 과학적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2014도3360). 그래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올린 수치는 상승기였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의 0.1% 미만 사건에서는 기소된 농도가 법정에서 깨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숫자가 깨져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신 양, 걸음걸이, 얼굴색, 사고 정황을 합쳐 「최소한 0.03% 이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08%를 넘느냐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8%를 넘는 순간 벌금의 하한이 500만 원이 되고 징역의 하한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0.084%였는데 상승기 문제로 0.03%대로 내려간 사건은 그 한 줄로 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이 목록에서 초범이고 합의까지 한 사람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입니다.
운전한 거리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1미터를 움직인 사람이 벌금 900만 원, 오토바이로 5킬로미터를 달린 사람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거리는 5,000분의 1인데 벌금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을 정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동종 전과와 재판에서의 태도였습니다. 1미터 사건의 피고인은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했는데 CCTV로 깨졌고, 판결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으면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입니다. 주차장 안이든 아파트 단지 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0.2%를 넘으면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양형기준으로는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에 들어가고, 벌금형을 고를 때의 권고 범위가 1,000만 원~1,7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사고가 없었는지, 거리가 짧았는지가 형을 크게 깎지 못합니다. 이 목록에서 0.234%로 1km를 운전한 사람은 벌금 1,200만 원, 0.209%로 800m를 운전하고 음주 전력도 없던 사람은 권고 하한인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다 모아도 도착점이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사라집니다. 검사가 징역형으로 기소하고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0.235%로 10km를 운전한 사람과 0.256%로 600m를 운전한 사람이 똑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17배 차이인데 형이 같습니다.
0.199%와 0.201%는 숫자로는 0.002% 차이지만 양형기준에서는 유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 경계선을 다투는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는 0으로 남고 형은 올라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별개의 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수치가 남지 않으니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것 같지만,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사실이라 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록의 한 사건은 17분 동안 세 번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를 거부로 봤습니다.
형은 전력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고를 수 있고 처단형이 벌금 500만~2,000만 원입니다(권고 700만~1,500만 원). 음주운전 전력이 쌓이면 징역형으로 기소되고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죄인데 한쪽은 벌금 700만 원, 한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행정처분은 더 단순합니다. 측정거부는 필요적 취소 사유라 경찰서장에게 재량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두12042). 실제로는 0.03%도 안 나올 상태였더라도 거부했다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3년 실형인데, 그 사건의 농도는 0.201%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0.256% 사건보다 낮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고를 냈는지, 면허가 있었는지, 다른 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는지, 재판에 제대로 나왔는지. 실형 사건은 네 가지가 모두 불리한 쪽이었고, 자수를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누범은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누범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방화죄로 받은 실형이었습니다. 다른 죄로 실형을 살고 3년 이내라면 음주운전도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받아 법정형 상한이 두 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