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한 대 쳤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선고 2014고단303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자정 무렵, 서울 성수사거리. 택시에 타서 유턴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기사의 오른쪽 눈을 한 번 때렸습니다. 놀란 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번엔 목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피해

상해 진단 없음 (폭행) · 피해자 37세 택시기사

선 고
징역 2개월 (실형)
집행유예 없음
양형기준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0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우발적 범행
  • 폭력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
  •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추가 폭행
  • 폭력 전과로 실형·집행유예·벌금 여러 차례
주먹 한 번에 실형입니다. 다치게 한 정도는 이 목록에서 제일 가벼운데 형은 제일 무겁습니다. 갈라놓은 건 전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단서가 없습니다.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기소됐고, 맞은 횟수도 두 번뿐입니다. 그런데 징역 2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6주 골절에 벌금이 나온 건도 있습니다. 다친 정도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판결문이 이유를 세 줄로 적어 뒀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한 번 더 때린 점, 그리고 「폭력 범죄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입니다. 마지막 줄이 결정적입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폭행인데도 권고형이 징역 4개월~1년의 가중영역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오려면 합의 같은 감경 사유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는 없었습니다.

「한 대 쳤을 뿐인데 감옥에 가나」 싶은 결과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그 한 대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일을 몇 번째 하는지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형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