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위에 CCTV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새벽 12시 37분, 울산의 한 주점 건물. 술에 취한 53세 남성이 욕설을 하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멱살을 잡았고, 종업원들이 뜯어말렸습니다. 잠시 뒤 1층으로 내려갔더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18일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두개골 골절 · 뇌출혈 · 18일 뒤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계단 위를 비추는 CCTV가 녹화되어 있지 않았음
-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손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
-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겨 함께 넘어졌다는 설명과 모순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4층에서 먼저 멱살을 잡았고 제지당한 뒤에도 밖으로 나가려 함
- 1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기 있네」라고 말한 목격 진술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은 「아마 그랬을 것이다」로 유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해야 하고, 그 선을 못 넘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판결문은 그 원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정황을 다섯 가지나 나열하며 「의심이 든다」고 인정한 뒤, 바로 다음 문단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갈린 건 CCTV 한 대였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앞은 찍혔지만 사고가 난 1층 계단 위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 붙잡으려다 같이 넘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폭행치사에서는 「때렸나」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넘어졌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을 찍은 영상이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증명의 기준이 형사보다 낮아 따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이 유죄였다면 형법 제259조 제1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폭행치사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한 번 밀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출발선이 징역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