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식점 단속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벌금과 별개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따로 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2024년 4월 19일부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로 완화됐습니다.
처벌 없음 1벌금 2집행유예 2
벌금 — 선고된 벌금 액수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서로 다른 절차라 따로 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봤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어떻게 봤는지가 갈랐습니다.

음식점 단속, 알아두면 다른 것

벌금은 형사, 영업정지는 행정 — 두 번 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면 절차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구청·시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 70만 원을 내고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서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증명의 기준이 형사 쪽이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는 길 자체가 닫힙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처분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1차 적발은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3차 적발은 영업허가 취소·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1차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가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면제되는 길도 생겼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불송치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 전 단계인 행정조사에서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안 CCTV가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별표에 적힌 일수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14814 사건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영업정지 3일이 내려졌고, 같은 가게의 청소년 출입 건은 1개월 15일이 따로 나왔습니다. 적발 경위와 횟수에 따라 기준보다 짧아지기도 하고, 위반이 여러 개면 처분도 여러 개가 됩니다.

「신분증 봤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판결문들이 공통으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을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까지 요구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모바일 신분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배척됐습니다. 생년월일을 고친 사진을 내밀면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그냥 찍은 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다만 이 책임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일행에게 술을 내놓은 경우라면, 술을 내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었고 업주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죄가 됩니다. 대법원이 여러 차례 확인한 법리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