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금액도 상처도 없는 죄명입니다. 형을 가르는 건 「어디에 썼나」와 「몇 번 썼나」, 그리고 「사실인가」가 아니라 「깎아내릴 목적이 있었나」입니다.
모욕·명예훼손, 알아두면 다른 것
그 사람이 없는 방에서 욕해도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씁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채팅방에서 욕을 해도 성립합니다. 이 목록의 학부모 단톡방 사건이 그렇습니다. 참여인원 6명에 고소인은 없었는데 유죄였습니다.
반대로 공연성이 낮으면 형이 내려갑니다. 그 사건은 대화방 내용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에서 노출된 경우라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고 보아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성립은 되지만 형은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한국 형법은 거짓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써도 죄가 됩니다.
빠져나가는 길은 제310조 하나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로지 공공의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분풀이나 보복 감정이 섞여 있으면 이 조항이 안 걸립니다.
이 목록의 여행업자 사건이 그 경계선입니다. 손님들이 여행비를 덜 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손님들을 「예비범죄자 가족」이라고 부르고 여권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공익이 아니라 보복으로 본 것입니다.
모욕죄는 다릅니다. 모욕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멸적 표현을 쓰는 것이라, 애초에 「사실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개새끼」에는 진실 항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쓰면 법이 바뀝니다
종이에 써서 돌린 것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형이 올라갑니다.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인데 정보통신망법은 3년 이하, 허위사실은 형법 5년 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가 됩니다.
판결문들이 공통으로 적는 이유가 「전파성과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점」입니다. 카페 글, 블로그, 배달앱 리뷰, 상품 후기 게시판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운다고 해도 캡처가 남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모욕죄(제311조)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모욕은 6개월이 지나면 손을 못 대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멈춥니다. 다만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