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절도·횡령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맡아둔 것을 빼돌리는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제360조).
벌금 2집행유예 3
금액 — 가져간 물건이나 돈의 값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금액과 형량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10만 원어치를 아홉 번 가져간 사람과 1억 4천만 원을 빼돌린 사람이 거의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절도·횡령, 알아두면 다른 것

절도·횡령·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죄입니다

세 죄는 물건이 누구 손에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남이 쥐고 있는 것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 내가 맡아 보관하던 것을 빼돌리면 횡령, 주인 손을 떠나 굴러다니던 것을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입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운」 것과 남의 가방에서 「꺼낸」 것은 죄명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부터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나」가 다툼이 됩니다. 식당 의자에 두고 온 지갑을 종업원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안이면 주인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하면 징역이 됩니다

이 목록의 무인점포 사건은 아홉 번에 걸쳐 합계 10만 3,7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한 번에 아이스크림 몇 개, 음료수 몇 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고, 재판 전에 2개월을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런데도 반복했습니다. 절도는 금액보다 반복이 무겁게 작용하는 죄입니다.

무인점포는 CCTV가 전부 돌아가고 업주가 피해 사실을 나중에 몰아서 정리해 고소합니다. 「한 번쯤은 모르겠지」가 아홉 번으로 쌓여 한 장의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돌려놓으면 달라집니다

횡령은 회복이 형을 바꾸는 폭이 큽니다. 이 목록의 사내이사 사건은 법인카드 2,743만 원과 물품 1억 1,843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이 넘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유리한 사정이 이것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반환했고, 횡령한 물품 대금도 일부 반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10만 원어치를 가져간 사람과 형이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1,400배 차이인데 결과가 비슷한 이유는, 한쪽은 돌려놨고 다른 한쪽은 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주웠을 때 안전한 순서

길이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서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역무실·관리사무소·가게 계산대에 맡기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 목록의 지갑 사건에서 피고인은 「역무실에 가져다주려 했는데 다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CTV에 주워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은 있는데 맡기는 장면도 잃어버리는 장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낸 것은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현금을 꺼내는 순간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물건을 기관에 맡기면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건 값의 5~20%). 안 돌려줘서 얻는 것보다 돌려주고 받는 쪽이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