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02-19 선고 2024고정643 · 청소년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2월 새벽, 서울 구로의 한 일반음식점. 17세와 18세 두 명에게 소주 3병을 팔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두 사람 모두 2006년생임을 확인했습니다. 일하던 사람은 2004년생으로, 중국에서 살다 2023년 11월에 처음 한국에 들어와 그해 2월에 이 가게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근무 한 달이 채 안 된 때였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일반음식점 · 청소년 2명에게 소주 3병

선 고
무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양형기준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CCTV에 두 사람의 신분증을 차례로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음
  • 청소년 한 명이 법정에서 「2000년생이라고 적힌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증언
  •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2001년생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불리하게 본 사정

  • 적발 당시 경찰에게 「제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음
적발 현장에서 「착각했다」고 말한 것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한국에 온 지 석 달, 첫 직장 한 달 차인 사람이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해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죄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팔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했는데 그게 위조였다면 그 인식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갈린 것은 CCTV였습니다. 영상에 신분증을 하나씩 받아 확인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확인했다」는 말이 사실로 뒷받침됐습니다. 영상이 없었다면 적발 현장에서 한 「착각했다」는 한마디가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하는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경찰에게 여러 번 물었고,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법원이 그 경위를 따로 짚어 진술의 무게를 깎았습니다.

무죄가 나와도 구청의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증명의 기준이 다르고 절차도 따로 갑니다. 다만 2024년 4월부터는 수사기관이 불기소·불송치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영상이 남아 있으면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같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