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대전 유성구. 자기가 사는 빌라 입구를 남의 셀토스 승용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쓰레기가 든 종량제 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조수석 문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승용차 조수석 문 · 수리비 불상 · 150만 원 변상
선 고
벌금 10만 원
형법상 벌금 하한은 5만 원
양형기준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상대가 건물 출입을 막도록 주차한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물건을 반복해서 던짐
벌금 10만 원입니다. 형법상 벌금 하한이 5만 원이니 사실상 바닥입니다.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것이 거의 전부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 때문에 화가 나는 건 흔한 일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내가 손대도 된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의 주차가 문제였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참작됐고,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막힌 차 때문에 정말 급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고, 차량 유리에 붙은 번호로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차는 강제 처분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도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쓰레기봉투와 매트리스였기 때문에 일반 재물손괴로 끝났습니다.
150만 원을 변상하고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싼 선택이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명확해서 합의가 가장 잘 먹히는 죄명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50만 원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70만 원
주차 자리에 못을 뿌렸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