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새벽 0시 55분.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56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남성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뒤,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새벽 0시 55분 · 약 10분
선 고
벌금 50만 원
「개방된 복도식이라 주거가 아니다」, 「위법성이 없다」 주장 모두 배척
양형기준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음
- 물건을 부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새벽 시간
- 약 10분간 문을 걷어차며 소란
- 같은 동 다른 입주자들의 평온까지 해침
「복도식 아파트는 열려 있으니 주거가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경비원이 번갈아 근무한다는 사실 하나로 배척됐습니다. 통제되는 공간이면 주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사람의 주거」인가. 법원은 각 동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이 두 동을 하루씩 번갈아 근무한다는 사실을 들어, 매일 상주하지 않더라도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용부분은 그 동 사람 전체의 생활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10분간 문을 걷어차는 소리는 그 층 전체가 들었을 겁니다.
「상대가 내 사실혼 배우자를 유혹했으니 항의하러 간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법원은 설령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 해도 침입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정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배우자 관계 다툼에서 상대 집을 찾아가는 것은 주거침입 외에도 여러 죄가 겹칠 수 있습니다. 문을 부수면 재물손괴,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문 앞에서 소리치면 협박이 붙습니다. 집 앞까지 가는 순간부터 죄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피해액
1500000원
형량
벌금 10만 원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70만 원
주차 자리에 못을 뿌렸습니다
피해액
0원
형량
벌금 5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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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