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아홉 번, 합쳐서 10만 원어치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주의 무인점포 여러 곳. 관리자가 없는 틈에 손님이 외상값으로 냉장고에 넣어둔 현금 12,000원을 가져갔고, 오징어·구이·음료수·약과·소시지·과자를 몇 개씩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홉 번, 합계 10만 3,700원어치였습니다.
가져간 것
무인점포 다수 · 9회 · 합계 103,700원 (현금 12,000원 포함)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 재판 전 2개월 구금됨
양형기준형법 제329조 · 경합범 가중 · 징역형 선택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037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2개월 구금되며 반성하는 모습
- 피해자 2명과 합의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기소유예·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
- 아홉 차례에 걸쳐 반복
- 피해자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
10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징역이 나왔고 재판 전에 2개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같은 걸로 또」가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인점포 절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업주가 재고가 비는 걸 알아채고 CCTV를 며칠치 돌려보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전부가 한 장의 범죄일람표가 되어 기소됩니다. 이 사건도 9회가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절도는 벌금형이 있습니다(1천만 원 이하). 그런데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문이 이유를 적었습니다 — 같은 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이미 받았는데 또 했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선고 전에 2개월을 구금돼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10만 원짜리 사건인데 구속됐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금 기간이 결국 형을 낮추는 유리한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합의는 세 명 중 두 명과 됐습니다. 남은 한 명에게는 20만 원을 공탁했는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공탁은 상대가 안 받아도 효력이 있지만, 받아들인 합의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사건에서도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실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금액
979900원
형량
벌금 50만 원
공항에서 주운 후드티를 가져갔습니다
금액
2000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주운 지갑을 열흘 갖고 있었습니다
금액
1600000원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법인카드로 골프옷을 샀고, 회사 물건을 팔았습니다
금액
145868305원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주거침입·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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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