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회사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기면 계좌 하나당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유한회사 두 개를 등기소에 등록하고, 두 달 동안 체크카드 12장과 비밀번호를 넘겨 합계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이름의 유령법인 2곳, 법인 계좌 12개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양형기준공문서 위조 등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다수범죄 징역 1년~3년 3개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65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가 아니었음
- 잘못 시인·반성
- 범죄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접근매체 수가 다량(12장)
- 도박사이트·사기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됨
법인 등기까지 본인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통장 하나 넘기는 것과 법인을 세워 통장을 찍어내는 것은 다른 죄가 되고, 공문서 범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본금도 영업도 없는 법인을 세워 등기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됩니다(형법 제228조).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는 별개의 죄이고, 공문서 범죄라 양형기준의 유형도 더 무겁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크고 정지가 늦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당 대가도 높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65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만 원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0만 원
경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손에 쥔 돈
50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손에 쥔 돈
50만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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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