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한 장 빌려주고 5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주류 회사에서 쓸 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0만 원이었고, 그 카드는 사기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에 쥔 돈
5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
- 계좌로 들어온 3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죄로 벌금형 2회 전력
-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함
카드 한 장, 받은 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형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앞서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도」와 「대여」는 조문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제6조 제3항 제2호)로 기소됐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었어도 처벌은 같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 3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냈던 전력 때문입니다. 접근매체 관련 전과는 세 번째부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잠든 배우자의 카톡을 봤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만 원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벌금 300만 원
경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손에 쥔 돈
50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집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손에 쥔 돈
0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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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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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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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