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에게 전화해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적은 없었고,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35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168회에 걸쳐 1억 985만 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기존 빚, 카드대금, 생활비로 썼습니다.
피해
1억 985만 원 (168회)
선 고
징역 1년 (실형)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 권고 범위는 징역 1년~4년
양형기준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1억 985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약 1년에 걸친 장기간 반복 편취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함
한 번에 1억을 뜯은 게 아니라 35만 원씩 168번입니다. 한 건씩 보면 소액인데 합치면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에 들어가 권고형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사기는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요즘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흔해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1년 동안 168번을 보냈습니다.
처음 35만 원을 보낼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계속 요구한다면 그때는 이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장기간에 걸쳐」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의 부산 전세사기 사건(2억, 절반 변제)이 징역 1년 3개월이고 이 사건(1억, 변제 없음)이 징역 1년입니다. 금액은 절반인데 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변제 여부가 금액 차이를 거의 다 메웠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14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5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5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4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5건
가게 하다 걸리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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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